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인력 관리 책임자에 외국인이 맡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자국민들이 더 중요한 직책을 맡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자로 시행된 이 규정은 인도네시아 기업에 대해 CEO와 인력 개발·관리 업무 책임자, 직장 안전 전문가 등 19개 직책을 외국인이 맡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하이민 이스칸다르 인력이주부장관은 이 규정은 인도네시아 인력자원, 특히 중간 관리직에 더 많은 발전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중요한 직책을 맡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력이주부는 이 규정이 어떤 기업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한 관리는 이 규정이 100% 내국인이 소유한 기업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이미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해 관리직 등에 국내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고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Apindo)의 소피안 와난디 회장은 "기업들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금융, 국제마케팅, 첨단기술 등 국내 인력이 부족한 분야로 제한돼 있다"며 이 조치는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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