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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케이디미디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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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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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디미디어가 오늘 이승찬씨 외 1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는 20일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와 피신청인들의 정정공시 이후 6개월 동안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신호인, 신상호, 신화수, 김용태, 이범만, 서울신문사 등)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케이디미디어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들의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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