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내용을 보면 추락 붕괴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경사지 보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가 46건(26%)이었고, 위험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교육 위반이 38건(21.5%)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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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32곳에 대해서는 현장 책임자와 사업주를 형사입건할 예정입니다.
또 안전시설이 불량한 7곳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3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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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