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7일 이성 친구 문제로 집단 패싸움을 벌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16)양과 정모(16)양 등 1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양과 정양은 남자친구 문제로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공원에서 만나 싸우기로 하고, 지난 1월 8일 오후 8시께 신관동의 한 공원에서 함께 어울려 지내는 패거리 등을 불러 모아 집단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나이는 같지만 학년은 제각각인 속칭 일진들이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패거리들끼리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벌이던 중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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