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의무제출 기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던 여러 기업들이 상장폐지 절차를 밟았는데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성민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의견과 관련해 상장폐지된 기업 대부분이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을 지키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회계감사인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으로 국내증시에서 사라진 기업은 모두 120여개사.
이 가운데 75%가 감사보고서를 제때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단일순 한국거래소 공시팀장
"감사보고서를 제출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악재성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닝시즌에 대비해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상장폐지 기업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에는 여전히 감사의견 관련 상폐 법인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이성민 기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투자한 기업의 감사보고서 제출 유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과 관련된 상장사들의 공시에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감사의견 사유로 국내증시에서 사라진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상장폐지 직전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악재성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 기업 대부분이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 이후 주가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긴 기업 리스트를 인터넷 창에 게시하고 외부감사인과의 접촉을 통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이성민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