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한 달에 두 번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강동구의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자정에서 오전 8시 사이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는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며, 규정을 어기면 1천만원~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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