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특히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대가성, 1심 양형의 적절성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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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1차 공판에서 곽 교육감은 "경위가 어쨌든 개인적 부덕 때문에 현직 교육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돼 부끄럽고 송구스럽다. 진실은 불편해도 진실이기에 잡아떼거나 숨기지 않고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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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1심이 후보자 매수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한 것을 `특정 당사자 봐주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사퇴 대가로 유례없는 거금인 2억원을 제공했고 당선이라는 가장 큰 혜택을 본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것은 박 교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심각한 불균형"이라며 "금전제공 의사표시만 한 것으로도 징역형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과거 사례에 비춰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곽 교육감은 박 교수의 후보사퇴 때 금전지급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받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1심의 기교적 판결은 후보매수를 해서라도 선거에서 당선되고 나중에 제삼자를 내세워 몰랐다고 주장하라고 조장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1심 재판은 증거채택의 편파성, 양형의 불균형, 심리 미진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며 "도와주겠다고 해서 돈을 받은 것이 어떻게 뜯고 뜯긴 것으로 둔갑할 수 있나"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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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잡힌 2차 공판에서 박 교수 동생 등 4명을 증인으로 불러 단일화 과정을 곽 교육감이 주도했는지 신문할 예정이다. 오는 26일에는 곽 교육감 측 증인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