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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사찰 증거인멸 지시의혹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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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자가 청와대로부터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6일 "장진수(39)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주장이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서는 장 전 주무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혹의 내용이 상당 부분 공개된 만큼 사실상 재수사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전 주무관은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인 2010년 7월7일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받았던 점검1팀과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최 행정관이 `망치로 깨부수거나 한강물에 버려도 된다. 검찰에서 문제삼지 않기로 민정수석실과 얘기가 돼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를 상대로 불법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벌인 사건입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다는 구실로 김 전 대표를 불법사찰했고 압력을 이기지 못한 김 전 대표는 2008년 9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2010년 김 전 대표의 폭로로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등 7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의 폭로 및 당시 수사내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경우 증거인멸 지시 대상자로 지목된 당시 최 행정관과 그가 소속돼 있던 고용노사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 조직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돼 파문이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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