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3월부터 주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원들의 불법ㆍ편법 운영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시도 교육청과 함께 9일부터 5월27일까지 석달 간 집중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단속 대상은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 운영, 주말반 확대 편성에 따른 교습비 초과징수, 주말반의 심야 교습시간 위반 등입니다.
특히 재수생만 가르치도록 돼 있는 기숙학원의 재학생 주말반 운영, 교과학원이 주말을 이용해 숙소를 운영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 학원법을 위반한 새로운 유형의 불법ㆍ편법 사례가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ADVERTISEMENT
대상 지역은 전국 7개 지역의 `학원중점관리구역`과 경기도 내 기숙학원입니다. 학원중점관리구역은 서울(대치동ㆍ목동ㆍ중계동), 경기(분당ㆍ일산),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등입니다.
교과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과 교습자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세무서 통보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교과부는 3월 한달 간 계도 및 특별단속에도 불법ㆍ탈법 사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4월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더욱 강력한 지도ㆍ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주5일 수업에 따라 주말을 이용한 새로운 변종 학원 영업이 기승을 부릴 경우 학생ㆍ학부모의 사교육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