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규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 중 현 사업장에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등입니다.
이들 대상자 중 무주택 가구주 요건 등 기본적인 입주자격이 충족되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는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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