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사와 약사에게 스타틴 계열의 약을 처방·조제할 경우 간효소 검사를 실시하고 간손상이 나타날 경우 치료를 중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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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또, 약물 사용과 관련해 "기억력 감퇴와 건망증 등 인지 부작용이 시판후 사례가 나타났다"며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보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정)` 등과 한미약품의 `심바스트(정), 대한뉴팜의 `로바타틴(정)`, 명인제약의 `로바콜(정)`, CJ제일제당의 `심바스타(정)` 등 118개 업체 454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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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미 식품의약국(FDA)는 "스타틴 계열 계열의 콜레스테롤저하제가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혈당을 올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