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창업,중소기업금융환경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중소기업 대출부실에 대한 면책제도 개혁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한 경우` 등으로 매추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면책요건이 `부실여신이 발생하더라도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한 경우는 책임 자체가 없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 중과실 등이 없는 경우 면책 받는 구체적 요건 22개도 마련됩니다. 22개 요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대한 일반적 면책기준(7개)과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적용되는 면책특례(15개)로 구별됩니다.
여기에 현행 은행의 자체면책 여부는 감독당국의 검사시 고려하지 않던 것을 은행이 자체 면책처리한 경우 감독당국도 원칙적으로 면책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규와 내규에 명백히 반하는 등 자체면책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감독당국이 제재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2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4월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이같은 내용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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