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나 버스전용차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중복 납부했을 경우 복잡했던 환급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한 ‘교통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급 자동처리 서비스’를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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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즉시 과오납금 환급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신청 즉시 환급됩니다.
교통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급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E-TAX 홈페이지나 서울시내 모든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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