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계가 오는 4월 카드수수료율을 금융당국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수정 발의를 낼 계획입니다.
이 법안의 개정에 금융당국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헌법 소원도 낸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는 지난 27일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은 "아직 법 시행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업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법사위에서도 문구 수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는데 갑자기 원안대로 통과돼 난감하기 그지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4월에 새 국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금융 당국 등과 협의해 수정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도 금융 당국이 수수료율을 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새 국회와 조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새 국회가 구성되면 카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자체는 놔두되 금융 당국이 우대 수수료율을 정하는 부분만 수정해 정부 입법을 다시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최 사장은 "금융 당국이 수수료율을 정하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아놨기 때문에 헌법 소원 여부도 업계와 논의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 당국이 수수료율을 정하면 카드산업 자체가 암담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여신금융협회와 KB국민카드는 김앤장 등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수수료율을 특정해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금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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