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1월 1일 이전 건강보험에 등록된 의약품에 대한 일괄 약가 인하를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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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조정 대상은 약제 급여목록표상 전체 1만 3천814개 품목 가운데 47.1%인 6천506개 품목으로 평균 인하율은 21~22%입니다.
복지부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기준으로 평균 14%의 가격 인하와 총 1조7천억원의 약품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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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회는 또, 의원급의 의약분업에서 제외된 외래조제에 대한 의약품관리료 산정 기준도 재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