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26일 CJ그룹 소속 변호인과 감시실 직원 등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업무방해가 발생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피고소인인 삼성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ADVERTISEMENT
우선 미행차량 운전자인 삼성물산의 김모 차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관련종목
2026-08-03 21:41와우넷 오늘장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