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 등 저소득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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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주택 면적은 26㎡~40㎡이며 임대료 수준은 수급자 등 법정보호가구의 경우 보증금 1백48만원~3백40만9천원이고, 월 임대료는 34,900원 ~ 67,930원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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