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들에게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리를 받아온 대부업체 대표들이 모두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출 고객들에게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산와대부(상품명 산와머니) 전 대표 박동석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회사 대표로 재직하던 기간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대출 1만1천600건을 갱신하면서 예전 금리를 그대로 적용, 7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도 최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상품명 러시앤캐시) 최윤 회장, 원캐싱대부 심상돈 대표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던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16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대부업체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최악의 경우 등록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이에 대비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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