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치매남편, 아침밥 투정하다 결국.."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치매남편, 아침밥 투정하다 결국.."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아침밥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아내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아내가 아침식사를 부실하게 차렸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남편 A씨(89)에게 치매증세에도 불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아내가 죽어도 어쩔수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내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고의로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치매를 앓던 A씨는 아내가 집안일에 소홀하다며 불만을 가져오다 지난해 2월께 경기지역의 자택에서 아내가 아침상을 차린 것을 보고 "반찬이 이게 뭐냐"며 폭행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