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가정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지원을 확대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일시적으로 돌봐주는 시간제와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3개월부터 12개월 이하의 아동을 돌봐주는 종일제로 나눠 실시되고 있습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그 동안 정부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100%의 가정에 시간당1000원을 지원해 주던 것을 50~70%이하는 2000원, 70~100%이하는 1000원을 지원합니다.
또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올해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최대 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현재 시간당 5천원으로, 종일제 서비스는 월 200시간 기준 100만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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