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21일 대기업 석유화학공장의 배관 교체 공사를 따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이모(38)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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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배관수리점을 운영하는 이씨는 2008년 3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박모(57)씨에게 "대기업 석유화학공장의 본부장을 잘 알고 있어 15억원 상당의 이익이 남는 배관 공사를 따냈다.
투자하면 수십배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접근해 지난해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2억3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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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의심을 피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모 건설사 이름으로 박씨에게 배당금이라며 2천만원정도를 송금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