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영업하는 콜밴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국토해양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경기도, 서울지방경찰청, 용달·택시연합회 등과 회의를 열어 콜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불법 콜밴의 식별 방법과 부당요금 요구 시 신고 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외국인 관광객 방문지역에 배포하고, 콜밴의 불법영업과 부당 요금 징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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