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증진 활성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ADVERTISEMENT
국방부는 올해부터 행하는 물품 제조, 구매계약과 일반용역 계약 입찰에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에서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와 장애인표준사업장에 0.3~0.4점의 가점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는 공단이 매년 약 10개사씩 선정하는 기업들로 국방부에서 가점을 받는 것 외에도 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 지원자금 유무상 대상자 결정 시 우대,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