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원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된다.
소방방재청은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인 면적 2,000㎡ 이상 대규모 업소 이외에 중소규모 다중이용업소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화재나 폭발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재산상 손해를 입어 업주가 배상해야 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찜질방, 학원,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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