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달에 1~2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문을 닫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 지난달 21일, 25개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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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 점포는 시내 대형마트 64개점과 SSM 267개점으로 서울시는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는 농협하나로클럽을 규제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이르면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 전인 다음달 말부터 일부 자치구를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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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에 이은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또하나의 규제로 유통업계는 이에 따른 실적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