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상반기 쿼터를 기업에 공급한 결과, 농축산업과 건설업 등에서 많은 수요가 몰려 배정된 인원이 조기 공급됨에 따라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인력을 공급해 주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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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5만7천명으로 정하고, 재입국자 쿼터 1만1천명을 제외한 4만6천명을 상·하반기로 나눠 배정한 바 있습니다.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상반기 외국인력 쿼터를 배정받지 못한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합법적인 외국인력 활용을 적극 지원하되, 불법고용과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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