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인권센터는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일부 부대에서 앱을 삭제한 것에 대해 적절한 지휘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헌법 21조에 규정된 표현이 자유에서 파생된 자유권적 알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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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민으로서 장병이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가져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위배해 장병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군 당국이 장병들의 의사표현을 임의로 규제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는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최근 육군 군수사령부 모 부대에서는 ‘나꼼수’를 비롯한 9개 앱을 ‘종북 앱’으로 규정하고 삭제 지시한 것은 물론, 간부들의 휴대전화를 검열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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