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해커스 그룹 조모(53) 회장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하고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어학연구소 등 두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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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올 초까지 직원과 연구원 50여명을 토익(TOEIC)이나 텝스(TEPS) 시험에 응시하게 해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문제 유출 횟수만 토익 49차례, 텝스 57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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