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는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취소 소송에서 "산정 기간이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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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정. 공표. 통지 명령 등에 대한 취소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04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150억원과 함께 시정, 일간지 공표, 대리점 서면통지 등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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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06:16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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