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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외교전문 도용' 대사관 前 직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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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씨앤케이(CNK)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카메룬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1등서기관으로 근무했던 이모씨를 최근 소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지난 1일을 포함해 두 번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해양부 직원으로 2010년 카메룬 대사관에 파견돼 근무했던 이씨는 당시 카메룬 대사관이 외교통상부 본부에 CNK가 개발 중인 카메룬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보낼 때 작성자로 돼 있던 인물입니다.

    이씨는 CNK가 주장한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의 근거가 희박하다며 보고서 작성을 꺼렸으나, 이호성 당시 주카메룬 대사(현 주 콩고민주공화국 대사)가 그의 이름을 차용해 외교전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0년 12월17일 외교부가 배포해 문제가 됐던 외교부 대변인 명의 CNK 보도자료의 근거가 됐다. 김은석(54) 당시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는 이 전문을 근거로 보도자료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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