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도가능한 증권을 회계장부에 미계상한 혐의로 과징금 158만원과 벽산건설의 전 임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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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증선위는 블루젬디앤씨의 회계감사를 맡은 이촌 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회계기준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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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06:35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