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화장품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ADVERTISEMENT
개정 화장품법이 시행되면 우선 견본품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금지된다.
견본품은 제품 홍보, 테스트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야 하지만, 일부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유상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
ADVERTISEMENT
새로운 화장품법은 판매 목적이 아닌 화장품의 홍보 또는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수입된 견본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