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에도 정년제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부터 노인·장애인·아동·정신시설은 물론 국공립·법인 어린이집까지 예외없이 정년 초과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이 제도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를 막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설 종사자의 나이가 일정 연령(정년)을 넘으면 정부가 국고로 보조하는 인건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시설의 자체적 해결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정년 기준은 시설장의 경우 65세(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는 70세), 종사자는 60세입니다.
다만 제도 시행 당시인 2001년 이전부터 종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10년간 유예기간을 둬 올해부터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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