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부터 노인·장애인·아동·정신시설은 물론 국공립·법인 어린이집까지 예외없이 정년 초과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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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도입된 이 제도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를 막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설 종사자의 나이가 일정 연령(정년)을 넘으면 정부가 국고로 보조하는 인건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시설의 자체적 해결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정년 기준은 시설장의 경우 65세(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는 70세), 종사자는 60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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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도 시행 당시인 2001년 이전부터 종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10년간 유예기간을 둬 올해부터 적용받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