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영화계, 음악 사용료 추가 징수 저지

관련종목

2026-04-19 21:17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화계, 음악 사용료 추가 징수 저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음악 저작권 관련 단체들의 음악 사용료 추가 징수 요구에 영화계가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은 27일 서교동 KT&G상상마당에서 `음악신탁단체의 영화음악 사용료 징수규정에 관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음악신탁단체들의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 변경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영화 안에 기존의 음악을 복제해 사용할 때 영화제작자들이 내는 사용료에 더해 영화관에서 상영할 때마다 공연료를 따로 내라며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들에게 총매출액의 1%를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2010년 말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도 음악사용에 관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근 문화관광체육부에 제출했습니다.


      한국음악실연자협회는 영화 속 음악 사용에 대해 음저협이 기존에 영화 제작자로부터 받는 복제권료의 50%를 따로 징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음악저작물의 인터넷 유통시 전송료를 추가로 징수하면서 영화 역시 음악저작물에 포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영화계는 전했습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