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과세당국이 론스타와 잔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양도세를 부과하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거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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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세통보가 잔금청산 이후에 내려질 경우 계약 당시 개설된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세금을 징수하도록 론스타와 합의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론스타와 하나금융은 양 당사자간 약속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스탠바이 LC`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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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관계자는 "론스타와의 거래는 법인간 매매양도거래로, 양도세 원천징수 대상 여부가 확정이 안됐다"며 "국세청의 원천징수 통보가 별도로 없으면 5일 이내에 론스타에 전액을 다 지불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