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이 적정한 외국 연구·기술 인력을 발굴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과 기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우수 외국인재 유치와 사회통합 정책에 역점을 둔 올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27일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총 964개 사업(중앙부처 149개, 지방자치단체 815개)을 시행하며 소요 예산만 3천706억원(중앙 1천938억원, 지자체 1천768억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먼저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계속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 들어오는 17세 이상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국가에 대해 한국어 시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외국인지원정책 총괄ㆍ조정 전담부서를 만들고, 지자체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조례`를 제정하는 방안 등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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