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안승호 부장판사)는 또래 친구들과 짜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박모(18)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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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박군에게 3년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군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가출한 한모(17)양, 친구 두 명과 함께 채팅사이트에 방을 만들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불러낸 뒤 무차별 협박ㆍ폭행하는 수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300만원 이상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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