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서허가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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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전 검사는 이날 오후 부산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이 전 검사는 2010년 10월8일 부장판사 출신 최모(49)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천 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3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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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항공료, 회식비, 병원진료비 등으로 2천 311만원을 결제했고 최 변호사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3천2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