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 소비자 가격을 담합해 올려받은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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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업체는 출고가를 인상하고 판매 장려금을 줄여 가격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258억1천400만원, LG전자에 188억3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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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담합건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이용해 자진하여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회사가 담합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은 2010년에 이어 2년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