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제품 가격 담합에 대해 총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 258억 1천400만원, LG전자에는 188억 3천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담합 자진신고자 감경 원칙에 따라(리니언시) 삼성전자만 과징금의 50%인 129억 가량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세탁기와 평판TV, 노트북PC 등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유지하기로 합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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