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원모(28)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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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작년 9월부터 지난 6일까지 온라인 카페 장터에서 호텔 숙박권, 고주파 치료기 등 중고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30여명에게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인 뒤 약 2천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여름 차린 키스방 영업이 어려워져 일수 1천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원리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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