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4.27보선 허위문자 발송 항소심도 벌금형

관련종목

2026-04-17 20:14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27보선 허위문자 발송 항소심도 벌금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고법 춘천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1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와 정모(35)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4·27 보권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엄기영 후보 내사 착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문자로 발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을 하루 앞두고 선거인단에게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선 통신망을 사용한 범행 수법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엄 후보가 당내 경선을 통과하는 등 선거인단에게 미친 영향이 미미했던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이씨는 대포폰을 구입한뒤 후배인 정씨의 도움을 받아 강릉시 죽헌동 모 사무실 앞 자신의 차량 안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 `엄기영 후보 금품향응 제공 대학생 동원 선거관리 위원회 정황 포착 내사중`이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