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선임병에게 심한 욕설을 듣고 자살한 이등병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이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군복무 중 자살한 이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임병들이 일반적 훈계나 교육의 한계를 넘어 이른바 `털림`으로 불리는 욕설, 폭언, 심한 질책 등 가혹행위를 반복했고, 이 때문에 평소 내성적이던 이씨가 자기 비하와 동기에 대한 미안함, 업무에 대한 중압감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도 간부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자살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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