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시간대의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 오후 6시 이후 야간시간대와 공휴일에도 점검이 이뤄지며,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산물 유통기한 위조·경과 제품 판매와 쇠고기 등급 허위표시,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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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도 오는 21일까지 특별 단속이 이어집니다. 조기와 명태, 병어 등 제수·선물용 수산물과 국내산과 가격 차이가 심해 원산지 둔갑이 예상되는 외국산 품목도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것이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인터넷에 위반 정보가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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