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의 선정은 민원발생평가 결과 상위 1~2등급을 받은 금융회사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친 후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소비자보호 우수마크`를 부여하고, 신한은행은 올 한해 마크를 이미지 광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 왼쪽 신한은행 서진원 은행장, 오른쪽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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