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법무부는 지난 4일 실무협의를 갖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생계형 민생 범죄로 수감된 사범 1천여명 정도를 사면하기로 기준을 정했으며, 오는 10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 특사 관련 안건을 의결,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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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기준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해진 것으로 경제 위기 속 사업실패로 채무변제나 벌금납부 등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치인과 교통법규 위반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되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추징금 납부 문제 등으로 처음부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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