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거나 부금을 내지 않은 사업장은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개정하고,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가입 신고를 회피하거나 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60일 이내의 시정명령을 내린 후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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