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과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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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 처리된 전 한나라당 의원 홍모씨가 `공직선거법 조항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19조는 피선거권을 5년 동안 제한하고, 같은 법 264조는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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