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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예산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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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 공고안을 심의, 의결한다.

예산은 순계기준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비교해 6천147억원 감액됐다.

정부는 회의에서 기금운용계획 공고안도 의결한다. 65개 기금의 전체 운용규모는 379조4천578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2조6천314억원 감액됐다.

국무회의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 장애인대상 성폭력범에게 이 장치의 부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된다.

또 오는 7월1일부터 동일 분야의 민간 경력에 대해 최대 100%를 인정하고 정규직 외 비정규직 중 상근으로 근무한 유사경력을 인정해 호봉 획정에 반영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셋째 이후 출산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가산금을 종전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서해5도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신설하거나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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