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이런 저임금 노동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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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슈미트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선임경제학자는 29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국제노동브리프에 실린 `선진국의 저임금 노동:경험과 교훈` 보고서에서 지난 20년에 걸쳐 높은 비중의 저임금노동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저임금고용 비중은 25.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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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분석 결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을수록, 경제성장이 빠를수록 오히려 저임금 일자리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 비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저임금고용 기준선(중간시급의 3분의 2) 또는 그 기준선에 근접해 최저임금을 정하면 저임금 발생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프랑스는 2000년대 중반 최저임금을 저임금 기준선에 근접하도록 정해 이후 OECD 회원국 중 저임금노동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게 됐고, 영국도 1999년 국가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저임금노동 비중이 2000년대 들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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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은 지난 30여년 간 최저임금을 저임금 기준선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으로 책정하면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우리나라와 함께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